닥플 플러스
총회 앞 둔 경기도의사회 '2025년 회칙 개정 잠정 적용' 안건 논란
경기도의사회가 3월 28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앞두고부의안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는 안건은 2025년 개정된 회칙 잠정 적용 및 회무 진행 결의의 건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이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는 이동욱 회장이 34대에 이어 35대 회장을 연임하며 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의사회의 회칙 개정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상임이사회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안건을 부결시켰다. 회칙 개정 과정 중 이뤄진 서면 결의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은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다만,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경기도의사회가 회칙 개정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판단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진행하며,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5년 개정된 회칙 잠정 적용 및 회무 진행 결의의 건을 올린 것이다.
이같은 회무 진행 과정을 두고 경기도의사회 내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흘러나온다.
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은 대법원까지 35년이 걸리는 동안 본인이 주장하는 회무의 단절을 막기 위해 자기가 계속 회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2015년 경기도 감사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내리 회장을 해오면서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에는 기존 회칙으로 회무를 못했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회칙이 얼마나 하자가 있기에 회무의 단절이란 말까지 하는가. 주장대로 정말 문제가 있는 회칙이라면 왜 이제와서 지적을 하고 당장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라며 지난 10년간 회칙이 미비함을 몰랐다면 감사와 회장으로 무능했다는 것이고, 알면서도 내버려두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한 의사는 개인 SNS를 통해 회칙 개정 꼭 이뤄내서 3연임 이상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보다며 부의안건별 의결권을 위임의사 표시하라고 해놓고 찬성만 있다. 반대는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총회와 정상적인 회무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선을 그었다.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의원운영위원회, 집행부에 2025년 개정된 회칙에 따라 차질없이 회무를 진행하라는 수임 사항을 분명히 해 향후 혼란을 방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경기도의사회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 중 가장 민주적인 대의원 및 임원 선출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대의원총회 결의 당시 위임장에 찬반표시가 있어 위임장이 아닌 서면결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찬반 표시가 없다고 부당하다고 반발한다며 이런 억지는 전형적인 시비를 위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이제 1심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수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면 내년에 예정된 대의원총회, 대의원선출, 임원 선출 등 필수적인 회무 진행이 전면 불가능해진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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