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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해법은 "배후진료" 한지아 의원, 법제화 나서
중증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응급실 단계에 머물렀던 현행 제도를 넘어, 이후 치료까지 포함하는 배후진료 체계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7일 배후진료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역량 강화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환자가 수술이나 입원 등 후속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응급실 수용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처치 이후 치료를 담당할 배후진료 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의 이송수용 및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반면, 응급처치 이후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는 입원수술전문진료 등 후속 치료 단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나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지아 의원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인력 부족이 아니라, 이후 치료를 이어갈 배후진료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며 응급의료는 응급실 alone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 진료 역량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렀던 배후진료를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요소로 편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법률에 배후진료 개념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배후진료를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한 이후,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진료로 규정했다. 이는 응급처치 이후 단계까지 국가 책임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 계획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장비인력 확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배후진료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도 배후진료를 명시함으로써, 단순 응급처치 기능을 넘어 치료 완결성을 갖춘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재정지원 규모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후진료를 담당할 외과내과소아과 등 필수과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법적 근거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한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의 마지막 퍼즐인 배후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응급실 이후 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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