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건보공단 특사경, 무소불위 권력기관 신호탄"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6일에는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위자로 나서, 국회 앞 1인 시위를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의 문제점을 알렸다.
한 부위원장은 의료기관과 공단은 현재 수가 테이블에 마주 않는 대등한 계약관계라면서 공단에 수사권이 쥐어진다면 공단은 수사권과 심사권을 가진 슈퍼 갑,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고 의료기관은 미약한 힘을 가진 을의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갑을관계가 영원히 고착화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과잉단속의 우려도 제기했다. 비전문가인 공단의 행정인력이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권력을 남용하거나 과도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공단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단순행정 착오나 착오청구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공단이 조직의 존속을 위해 실적추구에 몰두한다면 과도한 간섭이 남발될 것이라고 짚은 한 부위원장은 비전문가인 공단 행정인력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무시한 기본권이나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질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방지가 목적이라면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한 부위원장은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점검이 효과적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거나 의협에 면허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의 당사자로, 피해 당사자가 수사권을 가진다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한 한 부위원장은 공무원도 아닌 공단 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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