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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4000억 재정 절감 약가제도 개편…올해 시행 이유는?

박승민 기자2026.03.26 17:25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재과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협신문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 전 제약산업계와 노동계, 환자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향이 지난해 11월 발표된 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도 시행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방향과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건정심은 제6차 회의에서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했다.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생동 미실시,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에 따른 약가 조정 비율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했다.

기등재 약제(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한다.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수준의 약가(49%, 47%)로 조정한 이후 특례기간을 각각 4년, 3년을 부여토록 했다.

약가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현재 제약산업은 높은 제네릭 약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높은 제네릭 약가는 필요 이상의 제네릭 품목 등재를 유발하고 영업경쟁 과열, 제조 외주화, 쇼규모 제약사 급증 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에서다.

실제 제네릭 위탁제조 비중은 2017년 43.88%에서 2024년 62.48%로 증가했으며 완제의약품 생산 업체는 2012년 285개에서 2024년 400개로 늘어났다. 이중 10억원 미만 업체는 54개에서 121개로 급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으로 인해 재정 절감 규모를 최대 2조 4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권병기 국장은 1차 조정은 1조원 기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00억원 정도, 즉 9000억원~1조1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2차 조정은 1조 2000억원 기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두 단계를 합치면 총 2조1000억원~2조4000억원 수준이라며 다만, 한번에 절감되는 규모가 아닌 장기간 이뤄지는 전체 규모라고 말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논의로 이뤄진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 국장은 작년 11월 발표안 이후 4개월 간 업계와 노동계, 환자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가 제도와 관련한 논의와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진행됐으며 민간협의체에서는 이행 과정, 정교화, 후속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논의해 갈 예정이다며 공동 연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추후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 국장은 작년 11월 기본 방향을 발표해 놓고 내년까지 넘기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해야하지 않나 싶다. 하반기라고 해서 7월이라고는 못 박기는 어렵다. 연내 시행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하며 하반기 중 후반기, 10월 안팎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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