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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통합돌봄 빌미로 한 한의사 불법의료 시도 중단하라"

고신정 기자2026.03.26 17:03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한방 방문진료 불법의료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좌훈정 의협 부회장,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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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확대가 면허 범위의 확장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진료라는 미명하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남발된다면, 이는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방문진료 한의사 관절강 약침 주사 논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당국을 향해서는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당사자 처벌을 요청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특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은 통합돌봄 정책과 맞물린 몰경계 (沒境界)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최근 한 방송은 통합돌봄 확대 정책을 소개하면서 강원도 횡성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현장을 보여줬다. 방문진료에 나선 한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 내 한방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행위를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는데, 방송 이후 의료계 안팎에서는 그 위험성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의협 한특위는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한 피하 및 근육 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면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료 환경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다. 방문진료 현장은 일반병원 진료실과 달리 감염 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당시 방송에서는 시술자의 부주의까지 더해져 그 위험도가 더욱 높았다는 우려다.

한특위는 방문진료 환경은 병원 진료실과 달리 감염 관리와 멸균 장비 확보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해당 방송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상태로 시술에 임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 관리 지침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침습적 시술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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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는 통합돌봄 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이런 몰경계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돌봄의 확대가 면허 범위의 확장이 될 수는 없다는게 한특위의 입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방문진료라는 미명 아래 전문가의 진단과 응급 대응 체계 없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남발된다면, 이는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한특위는 정부를 향해 보건당국은 한방 방문진료 시 벌어지는 감염 관리 부실 및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한방 약침 불법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의사 관절강 내 주사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특위는 과거 대법원은 혈맥약침 시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면서 주사기를 이용해 관절강 내로 약물을 주입하는 작금의 행위 역시 기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한방 약침술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전혀 다른 행위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연구원에 해당 행위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질의해 그 불법성과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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