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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관 찾은 보건복지부, 두번째 의정협의체 성과는

고신정 기자2026.03.26 15:59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의정협의체 회의가 의협회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신문 이정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두번째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각종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과 대체조체 통보방식 추가에 따른 후속조치 등 의료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제안에, 보건복지부도 화답하면서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렸다.

제2차 의정협의체는 2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의정협의체 회의가 의협회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명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대표단과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한 복지부 대표단이 2시간여에 걸쳐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번 의정협의체에서는 의사면허취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입법현안은 물론,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등 의료현장의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경기도 모 회원의 사망사건으로 이슈화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와 관련해, 그의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수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해당 의료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함을 의협과 복지부 모두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의협은 재교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심의 건수의 증가 및 문서의 방대함에 따른 검토과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재교부 심의과정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심의 기준의 명확화,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도입, 사례집 도입을 통해 재교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도 등을 제안했다고 밝힌 김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역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재교부 심의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곧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

대체조제 통보방식 추가에 따른 후속대책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최근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에 전자시스템이 추가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관련해 현행 약사법은 약사로 하여금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관련 논의 결과를 전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각종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나눴다. 의협 측이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제안했고, 양측이 후속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료인의 면허취소 범위가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힙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세부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서도 쟁점 부분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한 수정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 받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에도 의정협의체는 현안 위주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례적 만남을 통해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회의체로 운영하기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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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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