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공보의 급여 깎고 복무 늘려? 복지부 '직무교육' 대책 논란

홍완기 기자2026.03.26 13:25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미이수 시 보수 삭감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공보의 부족이 심화하면서,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반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는 규정을 박탈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직무대리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공보의가 교육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 보수 삭감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통해서 일정 횟수의 경고 조치를 취하고, 계속적인 복무 이탈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분을 박탈하는 등 단계별 조치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지난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일부가 현역 입영을 목적으로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은 공보의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역 입영을 위해 직무 교육을 불응하려는 일부 사례가 포착된 것이다.

이에따라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는 규정을 박탈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공보의 처우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등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보의 직무교육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로 보수 삭감, 복무기간 연장을 언급한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듣다가 귀를 의심했다며 보건복지부의 고민 사안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를 현역병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부당한 건가? 그 방법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법으로 막겠다는 것까지는 취지에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걸로 복무기간 연장이나 급여 삭감을 얘기하나? 보건복지부가 이런 식이니까 처음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대한민국 남성은 다 똑같이 병역의 의무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걸 이수하지 않고 현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군대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 남성이 똑같이 가는 군대 현역으로 가겠다는데 이걸 이수하지 않았다는 걸로 복무 연장이나 급여 삭감을 한다는 건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직무 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선의로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취지로 뒀다. 그게 현재 상황에서 달리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공보의, 지역보건의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고 보고 그런 취지로 한 것이라며 담당 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미이수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들은 종용하고, 경고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분들이 공보의로서 지역보건의료체계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양, 교육들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직무 교육에 대한 조항이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굳이 둘 필요가 없어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복무기간에 대해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공보의 제도는 우리가 출생률이 높을 때 만들어진 제도들이다. 지금하고 맞지도 않다. 복무기간부터 다 현실에 맞지 않다며 현실에 맞게 교육과정도 개편해야 한다. 이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 후 다시 보고 해 달라고 주문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