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한신경과의사회 "모호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환자 건강권 위협"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약물 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 약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운전에 지장을 주는 특정 농도 이상의 기준(Cut-off)을 적용할 것인지 법적의학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처벌에 겁을 먹은 환자들이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Non-compliance)하는 상황을 가장 경계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환자가 단속을 피하려고 뇌전증불안 장애통증 완화제 등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 오히려 질환의 증상이 악화돼 도로 위에서 더 큰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더라도 환자의 체질복용 기간내성 여부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이라고 밝힌 신경과의사회는 약물 복용 여부와 운전 능력 저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약물 운전 단속 기준이 실제 진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칫 환자들의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하고,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약 이력을 조회해 단속하는 데 따른 위험성도 짚었다.
혈액 검사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하면 전날 복용한 감기약이나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로 선량한 환자가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정부와 경찰청에 단순 복용 여부가 아닌, 운전 능력 상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법적 용량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처벌 기준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처방 시 운전 금지를 고지할 것인지 의료진의 설명 의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연령고용량 등)에 따라 차등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물 운전 근절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서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자의 건강권과 도로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원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어떤 약물이 단속 대상인지, 정상 처방 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홍보해 불필요한 공포를 막아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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