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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 "모호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환자 건강권 위협"

송성철 기자2026.03.26 14:04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단속을 피하려고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면 더 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4월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약물 복용에 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약물 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 약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운전에 지장을 주는 특정 농도 이상의 기준(Cut-off)을 적용할 것인지 법적의학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처벌에 겁을 먹은 환자들이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Non-compliance)하는 상황을 가장 경계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환자가 단속을 피하려고 뇌전증불안 장애통증 완화제 등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 오히려 질환의 증상이 악화돼 도로 위에서 더 큰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더라도 환자의 체질복용 기간내성 여부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이라고 밝힌 신경과의사회는 약물 복용 여부와 운전 능력 저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약물 운전 단속 기준이 실제 진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칫 환자들의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하고,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약 이력을 조회해 단속하는 데 따른 위험성도 짚었다.

혈액 검사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하면 전날 복용한 감기약이나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로 선량한 환자가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정부와 경찰청에 단순 복용 여부가 아닌, 운전 능력 상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법적 용량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처벌 기준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처방 시 운전 금지를 고지할 것인지 의료진의 설명 의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연령고용량 등)에 따라 차등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물 운전 근절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서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자의 건강권과 도로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원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어떤 약물이 단속 대상인지, 정상 처방 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홍보해 불필요한 공포를 막아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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