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치·한·약 50% 지역선발에 ‘10년 근무’ 의무...발의
지역에서 양성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공기관과 의료법조 전문직 분야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최대 10년간 해당 지역 근무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계뿐 아니라각 직역의 파장이 예상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6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정의를 강화하고, 선발채용근무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요건을 기존 지방대학 재학졸업자 중심에서 비수도권 중고교 전 과정 이수, 본인부모 모두 지역 거주로 강화했다. 단순 학력 기준이 아닌 생활 기반까지 반영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채용 단계에서도 강제성이 대폭 강화된다. 비수도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도 35% 이상을 의무화했다.
의료계와 직결되는 의치한약학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정원 감축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일부 권역에서 시행 중인 지역인재 선발 확대 정책을 법률로 상향 고정하려는 시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의무근무 규정이다. 지역인재로 채용되거나 장학지원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 등에서 최대 10년간 근무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 인력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타 지역 전보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사실상 지역 내 장기 근속을 강제하는 구조다.
법안은 강제 규정과 함께 정주 지원책도 포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게 주택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주택자금 지원, 사택기숙사 제공, 지방세 감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묶어두는 정책을 넘어 실제 생활 기반을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배경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강한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대 지역인재 50% 선발 의무, 면허 취득 이후 장기 의무복무, 전보 제한 등에 대해 직업선택 자유 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법조계 역시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 선발과 장기 근무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최혁진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을 법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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