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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치과醫·한의사회 공동성명 "공단 특사경, 기본권 침해 위험"

홍완기 기자2026.03.26 14:02
서울특별시의사회 전경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 전경 ⓒ의협신문

정부와 국회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공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무장병원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식이 근본 처방이 아닌 권한 확대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와 강제지정제,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 권한을 보유한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성명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문제를 내포한다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린 수사체계 변화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기능이 약화될 경우, 과잉 수사나 위법 수사, 사건 방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력 구조와 행정업무 병행 문제로 인해 공소시효 도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이 이미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권한 남용과 부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도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단 등 다층적인 단속 체계가 존재하는 만큼, 공단에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현장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해법을 사전 예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불법 의료기관 문제의 핵심은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라며 관련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권만 확대하는 것은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특사경 도입 논의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기대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즉각 중단 ▲수사권 확대 철회 ▲사전 예방 중심 제도 전환 ▲사회적 합의 기반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3개 의료단체는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공동성명서 전문.

[공동성명서]

통제 없는 권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관련하여,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 확대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넘어 훨씬 더 큰 구조적 위험을 초래하는 선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 강제지정제,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의 문제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법제도 변화로 인해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현재 특사경은 전국적으로 2만 명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과잉 수사, 위법 수사, 사건 방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특사경 인력의 상당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구조 속에서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향후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사건 은폐, 부실 수사, 심지어 권한 남용과 부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 특사경 조직까지 신설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의 양적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보건복지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기존 공무원 조직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인 신분의 공단 임직원에게까지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권력 과잉이자 옥상옥 식의 개악이다.

이미 마련된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다층적인 수사체계에 더하여 공단에까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과도한 행정사법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의료현장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기피 및 의료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여당 주도로 발의되어 있다. 불법 개설 자체를 막는 제도 개선 없이 수사권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권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사경 도입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기대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사권은 국가 권력 구조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라!

하나,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우리 3개 단체는 향후에도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3. 26.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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