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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이력있어도 의사 해외진출 가능' 예고

박승민 기자2026.03.25 15:17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을 개정한다.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되어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불편을 겪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우선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히는 것.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이외에도 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추어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보건보기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을 오는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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