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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사 "실손 있냐" 질문, 위법일까…법조계 입장은?

홍완기 기자2026.03.24 17:22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 ⓒ의협신문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 ⓒ의협신문

실손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의료현장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까지 논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최태형 변호사에 환자에 실손보험 여부를 묻는 것이 위법이 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실손보험 관련 진료가 잠재적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의료진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게 된 현실을 반영한 질문으로 풀이된다.

이태연 부회장은 해당 질의에 더해 의료현장에서 실손보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는 분위기라며 환자가 보험 이야기를 꺼내면 아예 밖에서 말하라고 회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태형 변호사는 먼저 그 행위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최 변호사는 보험금 누수나 손실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를 환자와 의료인, 일부 기관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험사 중심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판사들조차 법정에 온 환자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대응 전략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둘러싼 인식 충돌 문제 역시 함께 제기됐다.

이태연 부회장은 2조원 손해라면 회사가 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실손만 떼어 적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보험상품과 연동된 구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은 실손보험은 구조적으로 적자인 상품이 맞다면서도 보험산업 전체로 보면 자산 규모가 1300조원을 넘고, 자산 운용 수익과 다른 보험상품 이익이 함께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전현욱 팀장은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연간 1조 5000억~1조 8000억원 수준의 손실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체 보험사의 수익 구조 중 일부라며 다른 상품에서 정상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자산 운용 수익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회계제도 변화로 비용 인식 방식이 바뀌면서 보험사 순이익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 논쟁이 상품 단위 적자와 보험산업 전체 수익 구조가 혼재되면서 국민 인식과 괴리가 발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전현욱 팀장은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 보험사들도 실손 비중이 낮은 곳일수록 수익성이 좋은 경향이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도 한계가 있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보험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부회장은 해당 답변에 대해 실손보험을 미끼상품처럼 활용해 다른 보험과 연계 판매해 놓고, 손해율만 따로 떼어 적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환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다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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