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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치료결과로 의료진 책임 물어서야"

송성철 기자2026.03.24 16:30
NGP는 성명에서
NGP는 성명에서 재태연령 26주 3일, 체중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를 치료하는 과정은 단순한 매뉴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료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속에서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치열하게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대한민국 소아청소년 의료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전공의들이 최근 발생한 초극소 미숙아 의료소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와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온 전공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는 24일 성명을 통해 미숙아 수술 지연 책임을 물어 병원 측에 3억 2500만원 배상을 명한 1심 판결이 필수의료 현장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NGP는 성명에서 재태연령 26주 3일, 체중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를 치료하는 과정은 단순한 매뉴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료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속에서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치열하게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극소 미숙아는 뇌출혈(IVH)과 동맥관 개존증(PDA) 매우 높은 빈도로 동반되며, 약 2040%에서 뇌실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혈압이나 미세한 혈류 변화만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900g 환아에게 시행되는 전신마취와 개흉 수술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고위험 처치이기에 임상에서는 수술 자체의 위험과 기다릴 때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 신중하게 시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NGP는 더 빨리 수술해야 했다는 결과 중심의 판단으로 처벌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다면서 더 빠르게 수술했다면 성급한 치료로 평가될 수 있고, 더 지켜본 뒤 수술했다면 지연된 치료로 평가되는 즉,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 과실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환아의 상태가 미숙아 자체의 특성인지 치료의 영향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배상 책임이 귀속되 점, 의료자문을 신생아소아흉부외과 전문의가 아닌 전문성이 결여된 타과에서 이뤄진 점 등을 지적하며 소아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이번 판결의 여파로 의료진이 최선의 치료가 아닌 법적 리스크가 적은 치료를 선택하는 방어진료를 고착화하고,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원 환자의 치료 결과에 막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면,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고위험 환자 수용과 분만 자체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며 선의로 전원을 받는 일이 사라진 자리에는 치료 기회를 잃은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만이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중증질환연합회의료공동행동YWCA녹색소비자연대 등 환자시민 단체도 처벌 중심의 해결보다는 시스템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의료진 개인의 과실을 캐묻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 결국 환자의 생명권마저 위협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진 처벌이 아닌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미래라고 강조한 NGP는 사법부는 이러한 상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료진과 환자를 대립하게 만드는 현재의 판결 관행을 멈추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NGP는 3대 요구 사항으로 ▲사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결과 중심이 아닌 전문성과 의료진의 의도를 반영한 판결을 내릴 것 ▲행정부는 배상 및 보상 주체를 국가로 전환하여 환자 가족과 의료진 모두를 보호할 실질적인 책임보상체계를 구축할 것 ▲의료진이 법적 리스크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 등을 제시했다.

NGP는 현재와 같은 환경이 지속된다면 의료의 질 저하와 소아 진료의 고립은 피할 수 없으며 그 대가는 미래의 아이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저희는 지금도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와 정부가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반영한 전향적인 변화를 이루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초극소 미숙아 사건은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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