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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복지부 이관, 심사 불발…이관 계획 없던일로?

홍완기 기자2026.03.23 18:24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하고, 41개 법안을 상정했다. ⓒ의협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하고, 41개 법안을 상정했다. ⓒ의협신문

서울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에서 서울대병원이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3월 23일 총 41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실제 심사는 20번째 안건까지만 진행됐다. 이로 인해 38~41번에 배치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심사 안건이 40번대로 밀린 시점부터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지방선거 일정 등의 영향으로 후속 심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안소위 개최 직전 일부 교육위 의원들은 오늘 심사는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개인 일정상 5시까지만 참석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회의 종료 시점이 사실상 사전에 정해진 분위기도 감지됐다.

결국 서울대병원 이관 법안은 타 법안에 밀려 다음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국회는 올해 1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별도의 설치법이 적용돼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이번 법안소위 상정에 이어 24일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까지 예정돼 있어 무난한 통과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심사 자체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지연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 심사 불발로 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이 지연되면서, 해당 계획에 서울대병원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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