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개협 "의약분업 근간 흔드는 성분명 처방 법안 철회"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강화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같이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 관련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제3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가 아니라 약가 결정구조 개편과 공급망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이미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이 정책을 어떻게 통제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정책은 여전히 속도, 근거, 방향이라는 3가지 측면에 모두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료인력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검증과 합의 없이 단기간에 대규모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수련체계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속도는 통제돼야 하며, 현행과 같은 일괄적자동적 증원 방식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의료인력 추계에 기반한 정책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대개협은 현재 의사 수급 추계는 단일한 모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 이용량, 진료 생산성, 기술 발전 등 핵심 변수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추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의료 인력 추계 주기를 최소 3년 전후로 단축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추계 과정에 임상의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의료 수요와 괴리된 정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구성될 모든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는 임상의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하게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의협을 중심으로 의사 단체에서도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자체 추계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축적된 현실성 있는 데이터가 실제 정책 논의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반드시 조건부로 운영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개협은 정원 확대는 고정된 정책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조정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사회와 과학 기술에 따라 의대정원은 유연하게 조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 의사의 지역 정착률, 수련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지표가 충족되는지 면밀한 조사가 상시 진행돼야 하며, 이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즉각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1차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지 않는 증원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개원 시 세제 혜택 확대 ▲의원 설립 시 재정 및 금융 지원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가산 ▲생활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 유인 정책 도입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강화를 의대정원 증원과 같이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단순한 수치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1차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 없이는 어떠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 관련법안의 즉각적인 철회 목소리도 국회와 정부를 향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성분명 처방 법안의 심사가 예정됐다.그러나 당일 의료계의 국회 본청앞 항의 집회 등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법안 심사는 내달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연기됐다.
대개협은 성분이 같다는 이유로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서 조제할 때마다 대체약으로 변경된다면 의사는 환자의 치료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발생을 처방 때마다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은 지난 2000년 시행 이후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도로 정착해 왔으나, 수급불안정 의약품, 국가필수 의약품으로 한정됐더라도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파급효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 성분이라도 대체조제가 반복된다면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의사-환자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나아가 의사와 약사 직역간 갈등으로 번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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