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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윤석열 고발 건 조사 시작, 김택우 회장 "끝까지 간다"

최승원 기자2026.03.21 17:28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김택우 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이준석 변호사(왼쪽부터)는 지난 12월 12일 고발장 제출을 위해 대검찰청을 출석했다. ⓒ의협신문

대검찰청은 20일,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조사에 앞서 위법한 의대 정원 증원 시도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한 책임자에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12월 12일, 위법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협을 대리해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은 후 윤석열 정부가 의사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정황과 그로 인해 입은 의료계의 피해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자료를 비롯해 내란 관련 재판, 언론 보도 등으로 이번 고발 건의 근거가 대체로 명확한 만큼, 검찰이 별 이견 없이 기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25년 11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의사 단체와의 협의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결정하여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 자료는 의협이 제출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 의료의 저해와 의료 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을 감사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은 향후 피고발된 윤석열,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이관섭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두 차례 고발인 조사를 더 벌일 수도 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통상 형사 사건의 경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만큼, 늦어도 올 하반기쯤 기소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지난 5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국민 감사를 청구한 이래, 12월 같은 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형사 고발했으며 추가로 민사 소송 역시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 현장 붕괴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의협은 감사 청구와 민형사상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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