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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호조무사 자동시야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송성철 기자2026.03.19 16:11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동시야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를 해석해 진단하는 주체가 의사라면 자동시야검사 장비를 이용한 측정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동시야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를 해석해 진단하는 주체가 의사라면 자동시야검사 장비를 이용한 측정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동시야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를 해석해 진단하는 주체가 의사라면 자동시야검사 장비를 이용한 측정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부는 최근 A씨의 상속인들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피고가 부과한 과징금 24억 5800만원 중 일부(약 5000만원)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한 자동시야검사가 의료기사법 및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앞서 보건당국은 의사 A씨가 운영하던 B의원에서 무자격자인 일반 직원 및 간호조무사가 시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료를 청구한 것을 두고 무자격자 의료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히자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시야검사는 장비 내부의 불빛에 환자가 반응해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장비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 결과지만 제공할뿐이라며 해당 결과지를 바탕으로 질환을 최종 진단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므로 검사 자체가 진단과 치료의 본질적핵심적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과정에서 신체 침습이 없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검사 방법을 안내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수준의 행위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굴절이상이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 현장에 의사가 직접 입회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시야검사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검사료와 관련된 부당 금액 약 1000만원을 제외하고 다시 과징금을 산정했다.

총 부당금액은 약 4억 8166만원으로 과징금은 업무정지 170일에 갈음하는 5배를 적용해 24억원으로 산정했다. 기존 부과액보다 약 50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내원 일수 거짓 청구에 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인정했다.

수사 결과, B의원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약 4억 81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은 처방전 발행 기록이나 일부 카드 결제 내역을 근거로 실제 진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납대장에 내원 기록이 없는 점, 처방전은 발행했으나 실제 약국에서 약을 수령한 기록이 없는 점, 카드 결제 시간과 의원 기록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행정처분 절차 중 사망해 의원을 폐업했더라도 상속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적발한 이후 폐업한 경우라도 업무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는 행정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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