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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뷔페식' 위법이지만 "식대 전액 환수 부당"

송성철 기자2026.03.13 16:48
재판부는
재판부는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은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게 함으로써 음식물을 통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식판을 이용한 자율배식은 조리 이후 개별 환자에게 음식이 도달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료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입원환자에게 식판을 이용해 자율배식(뷔페식)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식대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건보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요양병원의 뷔페식 자율배식 방식이 의료법령에서 정한 급식관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6)에는 환자 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식을 조리 후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인적물적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게 함으로써 음식물을 통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식판을 이용한 자율배식은 조리 이후 개별 환자에게 음식이 도달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료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기간의 식대 총액인 1억 6558만원 전액을 환수한 처분은 ▲병원 측이 자율배식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필요한 식사 제공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화가 초래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요양병원의 뷔페식 자율배식이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감염 관리를 위한 밀폐 배식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다만, 행정당국이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액 환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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