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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도 복지부로 이관 되나 '23일 법안소위 상정'

홍완기 기자2026.03.20 10:49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이미 국립대병원 전반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된 가운데, 서울대병원 이관 여부가 제도 완성의 마지막 관문으로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올해 1월 국회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립대병원들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에 따라 9개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 부처 변경이 이뤄졌지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관련 법안이 달라 별도로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회의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8개를 병합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정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가 서울대병원 이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계획에서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국립대병원 전담 조직 신설 역시 추진 중이다.

앞서 2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립대병원을 전담할 부서 신설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별 여건과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각 국립대병원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에 이어 24일 전체회의도 예정하고 있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전체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립대병원 이관이 입법적으로 확정된 상황인 만큼 서울대병원 역시 같은 흐름을 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이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처 이관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측면이 있다며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 이관, 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교육부 소관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체계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대병원 이관을 둘러싼 입법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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