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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 "의료분쟁조정법, 중대한 과실 규정 위험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 규정에 대해 강한 우려가 서울고등법원 판사 입을 통해 제기됐다. 중과실을 법률로 구체화할 경우 향후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히려 의료현장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중과실에 한해 형사책임을 묻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정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신중론을 폈다.
신재호 판사는 법원에서도 의료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중과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약물환자 바뀜과 같이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 수준이 아니면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에서 중과실을 열거정의하게 되면 판례보다 훨씬 강한 규범으로 작용한다며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중과실로 보지 않은 사안이라도 법 규정에 포함되면 법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중과실로 규정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신 판사는 설명의무는 그 범위와 정도 자체가 해석의 영역인데 이를 중과실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예측 가능성 판단 등 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요소까지 포괄해 사실상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포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의사불벌죄 확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표했다.
신 판사는 형사 처벌 여부가 객관적 조건이 아닌 누군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엔 의료인과 환자를 협상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짚었다.
어은경 교수 역시 개정안 중과실 범위에 대한 우려점을 짚으면서, 의료사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어은경 교수는 의료사고라는 용어 자체가 사후 처벌 중심의 개념이라며 의학적으로는 환자안전 사건으로 봐야 하며, 이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특성, 시스템 오류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악 결과를 개인의 과실로만 환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의 중과실 범위에 대해서도 현재 기준은 거의 모든 환자안전 사건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보완 없이는 제도 취지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어 교수는 법은 환자안전 문화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의료인환자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개정안의 취지와 한계를 동시에 설명하면서 중과실 범위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절충한결과라고 밝혔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중과실 범위는 의료계는 좁히고 시민단체는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판례 분석 등을 토대로 절충한 결과라며 완벽한 기준이라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신현두 과장은 설명의무 조항은 기존의 사전 설명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이후 경과 설명과 유감 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민형사상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계해 의료진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소 제한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경과실인 경우 사망사고라도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진 부담 완화 차원이라며 법제처 검토를 거쳐 위헌성 문제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가 전면 보상하는 방식은 재정책임 문제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우선 책임보험 중심 구조로 운영한 뒤 데이터 축적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계 처벌보다 소통기록초기 판단체계 중요
사법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의료사고 분쟁의 핵심 원인으로 소통 부재와 장기화된 절차를 지목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정 결과상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도 환자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설명과 사과가 곧 법적 책임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김형섭 부장검사는 의료기록이 충실할수록 과실 여부 판단이 명확해진다며 기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윤석 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단 의료수사팀장은 의료사건은 평균 300일 이상 소요될 정도로 복잡하다며 단순 직관이 아닌 다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윤석 전 의료수사팀장은 현장에서 보면 의료사고는 예견 가능한 과실, 만연한 부주의, 소통 부족 등 세 가지 유형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붕괴가 분쟁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불필요한 수사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사고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과실의 법정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자구 수정 단계와 본회의 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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