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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00명 의사 입건 현실"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첫발' 떼자

홍완기 기자2026.03.18 16:16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의협신문

필수의료 붕괴 우려 속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는 물론 국회와 정부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국회 공청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의료계정치권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의료계와 정치권은 모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의사 개인 책임 구조 한계필수의료 위축 원인 지목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의협신문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의협신문

이날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기소제한 특례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할 것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또는 보상 이행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공소 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과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의료사고 문제는 국민 생존권 보호와 의료체계 신뢰가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적 부담 증가는 필수의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환자 보호 시스템이 공존하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매년 700명 이상의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입건되는 현실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수사와 재판 자체가 의료진에게 형벌 이상의 고통이 되고, 필수의료 기피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역시 의료행위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위험 감수 행위임에도 결과가 나쁘면 범죄 관점에서 판단된다며 이제는 과실 중심이 아닌 의학적 원칙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출발점에 의의입법 보완 필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를 두면서도 추가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그동안 의료사고 부담이 의료인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책임보험 의무화, 국가 지원, 형사 책임 완화 등을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의료계 요구를 100%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도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 감면과 공소제기 제한을 도입한 것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공청회를 통해 추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형사 책임 완화뿐 아니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교웅 의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호 의장도 성실한 진료를 한 의사는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하고, 불가항력 사고는 국가가 공적 배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그래야 의사와 환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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