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필수의료 붕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처리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가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안은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를 소생시키기는커녕, 면책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처벌의 덫을 숨겨놓은 희대의 기만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사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특례를 무력화하고, 종국에는 필수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악법이라며 의사들에게 가짜 당근을 흔들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정안에 대해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개정안 46조의3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의사에 대한 수사와 책임 추궁임을 분명히 명문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불공정한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를갖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불과 120일 안에 의사의 과실 여부와 특례 적용 여부를 비전문가들이 의료행위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초법적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사법 체계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고 했다.
또 의료 비전문가들이 절대다수 포진한 위원회에서 120일 안에 졸속으로 중과실 판정을 내리면, 의사는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와 기소를 피할 길이 없다면서 이는 수사를 지원할 목적의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 범죄자를 양산하겠다는 목적을 노골화한 것으로 필수의료 파괴의 선언이며,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무력화하는 독재적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개정안 5조의3 7일 내 강제 설명 의무는 의사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밝혔다.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 시 7일 이내에 사고 경위를 설명하라는 의무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정확한 사인 규명조차 불가능한 짧은 시간에 쫓기듯 내놓은 해명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의사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침해하고 의사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 설명의무 5조의3 제4항에서 설명 중 의료진의 유감 표명을 명문화한 것도 치료의 악결과에 대해 의료진의 사과와 유감 표명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사회 인식을 심어줘 필수의료 의사의 진료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은 여전히 환자 측 대응에 따라 언제든지 형사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벗어날 수 없고, 이는 특례법의 핵심 취지인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과 필수의료 보호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상 특례가 적용되는 구조로 마련돼야 의료인이 사후 형사처벌 위험에 대한 과도한 공포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고, 특례법 제정의 실질적 의미도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개정안 2조에서 필수의료행위의 정의를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지체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좁게 정의해 1, 2차 의료기관의 의사들 대부분 기존의 의료행위가 필수의료행위 보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면서 이 법의 통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개정안 제2조의2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기도의사회는 법안은 형사처벌 면제의 전제 조건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진료지침이나 통상적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체 반응은 교과서와 다르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현장에서 의사는 지침을 넘어선 최선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판단을 중과실로 매도한다면, 과연 어느 의사가 소신 있게 생명을 다루겠는가라며 이는 사실상 법의 취지를 원천 봉쇄하는 기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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