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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비자 단체 "의료분쟁조정법 환영"

송성철 기자2026.03.17 12:34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과 한국YWCA연합회·GCN녹색소비자연대는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과 한국YWCA연합회GCN녹색소비자연대는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환자안전사건의 1차 피해자인 환자와 가족, 그리고 2차 피해자인 의료진 간의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시민소비자 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현장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적 안전망 구축과 피해자 지원 확대, 의학적 판단 절차 신설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과 한국YWCA연합회GCN녹색소비자연대는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환자안전사건의 1차 피해자인 환자와 가족, 그리고 2차 피해자인 의료진 간의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환자소비자공급자 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형사기소 이전에 의학적 판단을 수행하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절차를 신설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 대응을 넘어 사건의 성격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환자 피해를 줄이고 의료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 규명 방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쟁 감정 및 심의 과정을 의료진 개인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면 방어 진료를 심화시키고 근본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이들 단체는 환자안전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공정문화(Just Culture) 원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고의성 여부, 당시 의료진의 건강 상태, 현장 프로토콜 준수 여부, 동일 수준의 전문가라면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재난 등 외부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 책임을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대부분을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한 중대한 과실의 정의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개정안이 과실의 의도나 행위의 위중성보다 결과를 기준으로 중과실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불가항력적 위험과 긴급성고난도 판단이 필요한만큼 단순히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료공급체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 단체는 중과실 판단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처럼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른 의료진이라면 발생시키지 않았을 과실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감정과 의료사고 심의의 출발점은 해당 결과가 환자안전사건인지, 아니면 질환의 자연 경과나 치료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결과인지 구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필수적이며, 보다 폭넓은 자료 확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환자안전사건의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 이송기관, 의약품의료기기 생산 및 유통기관 등도 자료 제출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의료 전 단계에 걸친 정보 수집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조속히 시행돼 안전한 진료환경과 신뢰받는 의료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환자와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모두의 상생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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