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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담보로 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Doctorsnews2026.03.16 14:34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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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저지위원회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함께 들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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