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지역사회 외과 개원가 감소…필수의료 붕괴 신호!
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외과 개원가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외과 진료와 수술을 담당할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는 국민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 필수의료 붕괴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과 개원가 감소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했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의료계는 의원 개설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불균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과의 개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인 외과 개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외과의사회는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일반과 개원도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는 외과의사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기피과로 인식되어 있는 외과, 대한민국 필수의료 체계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짚었다.
외과의사회는 외과 개원가는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항문질환 수술, 농양 절개 및 배농, 외상 및 상처치료, 봉합, 피부 및 연부조직 종양수술, 유방갑상선질환의 진단과 치료, 각종 혈관질환의 수술적 치료 등을 담당하며 지역 기반의 1차 외과 진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외과 개원가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외과 진료와 수술을 담당할 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외과 개원가 감소가 지속될 경우 ▲비교적 간단한 외과 수술까지 중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외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해질 것 ▲중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과밀화와 의료비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외과의사회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가속될 것이고 지역사회에서의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과의사회는 외과 개원가 감소의 원인을 ▲수 십년간 지속된 저수가 구조 ▲포괄수가제(DRG)로 인한 구조적 한계 ▲제한적인 비급여 구조와 비급여 관리정책의 영향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분쟁과 법적 리스크 증가를 구조적인 문제로봤다.
외과의사회는 외과 개원가에서 시행되는 외래 수술과 각종 처치 수가는 실제 의료기관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이는 외과 개원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례로 맹장수술의 의사행위료는 7만 5003원, 양성종양절제술은 1만 8000원에 불과하다며 감기, 배탈, 피부질환에 비해 발생빈도가 훨씬 적을 뿐만아니라 의사업무량을 반영한 행위료도 지나치게 낮다고 설명했다.
또 7개 질병군 DRG 가운데 3개 영역이 외과 질환과 관련돼있는데, 특히 외과 개원가에서 많이 시행되는 항문질환 수술 등 여러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포함돼있어 수술 난이도나 실제 진료 비용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과의사회는 외과 개원가는 대형병원과 달리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 주차장 수입 등 의료 외 수익원이 거의 없으므로 병원 운영을 위해 일정 부분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과 개원가의 경우 적용 가능한 비급여 항목 자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최근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은 외과 진료의 중심 영역은 아니지만 일부 외과 개원가에서도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료분쟁과 법적 리스크 증가를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짚었다.
외과의사회는 외과 수술은 작은 수술이라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일반적인 사고나 분쟁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외과와 같은 기피과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외래 수술 및 경증 외과 수술에 대한 수가 현실화 ▲외과 개원가가 담당하는 1차 외과 진료 체계의 재정립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분쟁 법적 보호장치 마련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근본적 개혁 ▲외과 영역에 집중된 포괄수가제 제도의 합리적 재검토 ▲외과 내시경 분야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요구했다.
최동현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외과 개원가는 단순한 개인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외과 개원가가 사라진다면 작은 수술조차 중대형 병원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나온 각종 정책들은 미봉책의 연속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사회가 함께 외과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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