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법원, 유령환자 건보 청구 한의사 억대 과징금
상습적으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한의사에게 내린 2배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이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부당이득금을 일부 반환했더라도, 건강보험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관한 행정적 징벌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한의사는 지난 2018년 이미 한차례 보건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A한의사는 의약품을 대체하거나 증량 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약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건복지부의 후속 조사 결과, A한의사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내원일수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18개월조사 대상 기간 동안 부당 청구로 확인된 금액만 약 5000만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A한의사가 과거 동일한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87일의 2배인 174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억 5337만원을 부과했다.
A한의사는 소송을 통해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 취소 처분과의 관계에 대해 면허 취소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이고,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고 징벌하는 행정처분이라며 두 처분은 목적과 취지가 달라 이중 처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한의사가 과거에도 부당 청구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능적인 방법으로 내원일수를 조작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반환했다 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건전한 요양급여 청구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크다며 보건당국의 처분이 적절했다고 결론지었다.
A한의사는고법 판결에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최종 판결 확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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