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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야당 "공청회 없는 졸속"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이 공청회 없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보건복지위원장은회의록에 반대 위원들의 의견을 기재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조정한 이른바 국립의전원법 등을 포함한 법률안 97건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립의전원법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의사 양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학생 선발 기준이 법률에 없고 시행령 등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며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일방적 강행이라며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새로운 의사 교육의무복무 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장기간 의무복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도 있다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나 임상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대학원부터 만들면 의료인력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의대나 국립의전원 모두 경쟁이 치열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며 학생 정원과 입학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는 본질적인 내용인 만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인재 할당이나 공공의료 복무를 전제로 한 자격 요건 등 선발의 대원칙이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가 이미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에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 법안은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왔고 2018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2022년 공청회를 포함해 여러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선발을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제력과 무관하게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진 인재를 국가가 양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공공의료 인력 배치 계획을 언급하며 의료취약지 가운데 300병상급 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 15개에 이르고, 공공병원이 있어도 규모가 작아 2차 병원 역할을 못 하는 곳이 많다며 국립의전원을 통해 배출된 인력은 이런 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은 현재 약 100명 수준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설립추진단이 구성되면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별전문과목별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며학생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과 제도를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형사부담 완화환자기본법 등 의결
이날 복지위는 국립의전원법 외에도 여러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 의무를 갖도록 하되 유감 표시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고위험필수의료 행위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하고,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환자 권리 보호와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환자안전법을 통합한 환자기본법 대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환자 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교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분을 박탈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공정책 급여 도입 등을 통해 공공필수의료 기능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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