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응급의료인 형사책임 완화·이송체계 정비 '응급의료법' 계류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과,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사유 등을 규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규정 ▲이송전원, 최종치료, 응급의료진료권 등 응급의료 관련 개념 정비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사유 명시 ▲응급의료체계 관련 조직 및 업무 정비 ▲응급의료기관 당직체계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조치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응급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또 응급의료체계 운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송전원, 최종치료 제공기관, 응급의료진료권 등 관련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예를들어병상이나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진료 역량이 없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장비 고장 등으로 적절한 치료 제공이 어려운 경우, 재난대형사고 등으로 다수 환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 등이 거부기피 가능 사유로 검토됐다.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사유와 관련해 처벌 조항과 연결된 내용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된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소위원회에서는 법안 내용이 방대하고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방대한 내용을 모두 살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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