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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 법률 명시 '건보법' 개정안 국회 첫 문턱 넘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별로 건강보험 보상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될 전망이다. 공공정책수가와 공공정책급여 등 새로운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해 진료량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분야는 인프라 유지가 어려워지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당직대기 등 진료 외 소요시간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고난도고위험 의료서비스의 공백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뿐 아니라 분야별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육성, 의료질 향상, 의료공급이용체계 개선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등 보상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유지와 의료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해 공공정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의 근거도 함께 담았다.
특히 의료기관 단위의 차등 지급을 명시함으로써 중증응급, 소아, 분만, 의료취약지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지역 가산과 관련해서는 가산 지급의 목적을 의료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으로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율과 대상 등은 하위 법령에서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기존에도 행위별 수가 차등이나 지역 가산 등 일부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공정책수가와 공공정책급여 등 기관 단위 보상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체계화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 격차 해소 등 정책 목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재정과 인력 정책 등 필수의료 지원 정책과 보조를 맞춰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취지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큰 이견 없이 그동안 논의돼 온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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