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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박탈 가능' 법안소위 통과

홍완기 기자2026.03.12 18:28
[이미지=freepik 이미지 편집]ⓒ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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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는 규정을 박탈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를 고려해 직무교육 불응 시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일부가 현역 입영을 목적으로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현역 복무 기간이 공보의 복무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현역 입영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해 당시 공중보건의사들을 근무지에 먼저 배치한 뒤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직무교육을 대체했다. 3주간의 군사훈련 이후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해 온 기존 방식과는 다른 대응이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제기돼 온 보건복지부의 제도 운영상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소위에서는 공보의들이 현역 입영을 더 선호하는 현상과 관련해 근본 원인인 복무기간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복무기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병역법과도 연계되는 사안이어서, 이수진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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