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응급의료 차별 금지 이유에 '거주지역' 추가…본회의 통과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관련 피해자 진료 기록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날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응급의료법의 경우 심사한 결과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5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작년 4월 29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행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는 것에서 거주지역을 차별 금지 이유로 포함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이 보건의료에 있어 지역 등의 이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이미 헌법에서 선언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서도 제시돼 있지만, 의료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통해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의료인력 파견, 응급원격협진 및 응급영상 판독지원 등을 시행 중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해당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해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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