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모든 책임 의료인에 전가, 현대판 강제노역법 철회하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을 현대판 강제노역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로지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형사 처벌이라는 칼날로 위협하는 초헌법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입법 추진시 필수의료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전진숙 의원은 지난 3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필수의료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협의회는 사직의 자유는 근로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를 포함하는 기본권이라며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특정 직군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강제노동 강요이며,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제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유지행위를 강제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규정은 대한민국의 의료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미 과도한 업무와 법적 리스크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필수과 전공의와 전문의교수들에게 또 다른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라는 족쇄를 채우는 행위로,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혹독한 수련을 견뎌내고 있는 전공의들과 평생 필수의료에 헌신한 교수들에게 마지막 남은 인권과 직업의식을 박탈하는 역사상 유래 없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의료위기는 탁상행정에 매몰된 정부 관료들의 일방적이고 부실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도 짚은 시도회장단은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의사들을 법으로 묶어두고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오히려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던 마지막 의료진마저 이탈하게 만들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반민주적인 강제노역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철회되지 않는다면 14만 의사들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항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종사자를 관료들의 노비로 부리려는
반헌법적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은 필수의료 종사자들을 행정 관료들의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려는 현대판 `강제노역법이다. 본 법안은 보건의료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로지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형사 처벌이라는 칼날로 위협하는 초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혹독한 수련과정을 견디는 전공의들과 평생을 응급, 중환자, 분만, 수술 등 필수의료에 헌신해 온 전문의, 교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파멸적 입법에 대해 우리 협의회는 전국 의사들의 분노를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다.
헌법 제15조와 제10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다. 사직의 자유는 근로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를 포함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특정 직군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강제노동 강요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제적 수치다.
둘째,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사법리스크의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등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 보루다. 이미 과도한 업무와 법적 리스크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필수과 전공의와 전문의, 교수들에게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라는 족쇄까지 채우려 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범죄로 규정한 이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취소되는 현행법과 결합되어, 필수의료를 기키기 위해 혹독한 수련을 견뎌내고 있는 전공의들과 평생 필수의료에 헌신한 교수들에게 마지막 남은 인권과 직업의식을 박탈하는 역사상 유래 없는 악법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셋째, 해당 법안은 `구조적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태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의료위기는 탁상행정에 매몰된 정부 관료들의 일방적이고 부실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결과다. 과도한 수련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에 신음하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와 개선 대신 감옥에 보내겠다는 식의 겁박은 몰락한 전정권의 계엄 폭거와 닮아있다. 의료인들의 태업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무너진 보상 구조, 그리고 정부의 누적된 정책 실패가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음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의사들을 법으로 묶어두고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안은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던 마지막 의료진마저 이탈하게 만들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다. 처벌만능주의는 답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진숙 의원과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있다.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을 하는 사람이라면 젊은 의사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필수의료를 지키던 전문의와 교수들이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위 법안과 같은 무책임한 처벌 입법과 집행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전공의 수련환경의 획기적 개선, 의료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실질적 소통, 그리고 무너진 의정간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반민주적인 해당 `강제노역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가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만약 이 반인권적 악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14만 의사들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항의 길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와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2026.03.11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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