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AI 가짜의사 의약품·의료기기·건기식 광고 규제 초읽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의사를 활용해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효과를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 업무 정지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7항(의약품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김상훈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백종헌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 AI를 이용해 생성한 의료기기화장품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 등 12명의 의원과 함께 AI 식약품 광고 금지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식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식의약품화장품 등은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등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병합심사 과정에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으로 규정, 영상매체뿐만 아니라 인쇄매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는 물론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대상자를 폭 넓게 규정했다.
이지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실제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가짜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등을 추천홍보하는 광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규제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서도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를 토대로 관련 광고에 대한 단속조치를 보다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어,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의 통과 시 정부 이송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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