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필수의료 사고 시 형사기소 제한…의료분쟁조정법 소위 통과

송성철 기자2026.03.11 19:28
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협신문
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협신문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 위험을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합 수정안을 의결했다. 통합 수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특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제한 특례다.

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형사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12대 중과실은 △환자부위 착오 △설명동의 위반 △의료기구 잔존 △미실시 과실 △지도감독 소홀 △무면허 및 대리수술 △진료기록 조작 △마약류 위반 △성범죄 △음주약물 진료 △진료 거부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으로 정리했다.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 등 자동개시 사고 발생 시 7일 이내에 사고 경위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설명 과정에서 의료인이 표한 위로공감유감 등의 표현은 향후 민사 및 형사재판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통을 피하는 부작용을 막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사고지원팀 구성을 의무화 했으며,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이중 부담 방지를 위해 폐지된다. 대신 국가는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분만으로 한정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전체로 확대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게 했다.

의료사고의 전문적 판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과실이 있었는지를 심의한다. 수사기관뿐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도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의료인 출석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