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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진료공백 방지법 즉각 폐기" 촉구

이정환 기자2026.03.11 13:59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1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일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현장은 24시간 긴장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곳이라며 불가항력적 사고의 위험과 낮은 수가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법적 제재와 처벌의 몽둥이까지 휘두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빌미로 의사의 신체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현대판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금도 산부인과는 전공의 지원율 급락과 분만실 폐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법으로 묶어 강제 근무를 시키겠다는 입법은 남아있는 의료진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필수의료 사망 선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처벌이 두려워 산부인과를 전공할 젊은 의사가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은 외면한 채 의사만 겁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의 의료 공백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참사라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겁박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행태는 국회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 진료 공백이 걱정된다면, 강제 동원령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인을 적대시하고 굴복시키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진숙 의원은 의료계의 자존심을 짓밟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를 노예 취급하는 진료공백 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를 중단하라 ▲전진숙 의원은 의료계에 가한 모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 악법이 추진된다면, 전국 3000여명의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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