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범대위,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 '결사저지' 힘 모은다
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가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국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하에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협은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일자 국회,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의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환자 안전 내팽개친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를 외쳤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이 있음에도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라면서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시도의사회 등에서도 일제히 성분명처방 강제화 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은 국회 정문 앞에서 성분명처방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또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제39차 상임이사회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후 의협 범대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성분명 처방 도입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3월 11일 열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처방권과 의료체계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 폐기를 위해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해 의료계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존립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궐기대회에 많은 회원이 참석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데 뜻을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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