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이주영 의원 'AI·IoT 기반 스마트 돌봄'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 노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보호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가 이미 200만 가구를 돌파하며 독거노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넘어선 심각한 복지 공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혜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노인 지원 서비스 내용에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안전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기술 복지의 보편적 확산과 안정적인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인력 중심의 전통적 돌봄 모델은 이제 물리적구조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을 복지 시스템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와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술이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디지털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술은 소외된 사각지대를 가장 정교하게 비추는 시선이 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과 내일의 모든 어르신이 소외됨 없이 24시간 촘촘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