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공의들, "'진료공백 방지법' 초헌법적 발상, 즉각 폐기해야"
국회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으려는 움직임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짚으며 즉각 폐기해야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진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전협은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한 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으 국가의 통제 아래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동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법적 강제가 아닌 무너진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 등을 짚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전공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 어떤 시도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누르려 할 수록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전공의의 기본권과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쳐온 꿈마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무겁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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