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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 의료행위 안하면 형사처벌?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법률상 규정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으로 규정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처벌 중심의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철회 또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처벌조항의 부재가 아니라 저수가, 고위험 저보상 구조, 전공의 의존형 운영, 수련환경 악화, 지역과목 간 인력 불균형, 법적 책임 부담,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없는 정원정책 등 구조적 문제의 누적에 있다며 이 법안은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인 개인의 중단행위만 형벌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원인에 대한 검토 없이 의료인의 중단행위 자체를 형사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며 이는 문제의 원인과 규제대상을 정확히 대응시키지 못한 것으로서, 입법정책적으로도 타당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의대교수협은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며, 형사처벌로 계속 근무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노역의 위험한 발상에 가깝다고 짚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정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형사처벌로 담보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계속적 노무 제공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고용관계가 없는 개원의나 사실상 퇴직 상태의 의료인에게까지 의료행위를 계속 수행하도록 형사처벌로 압박하는 구조는, 노무 제공을 형벌로 담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강제노역 금지 원칙과 중대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인력배치, 적정 보상, 근무조건, 대체인력 확보 등 국가와 의료기관이 먼저 부담해야 할 구조적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 개인에게만 계속적 업무수행 의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점도 언급했다.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필수유지 의료행위 중 제4호의 그 밖에 해당 지역 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향유에 지장이 발생하는 의료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라는 부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범위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라는 것.
의대교수협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은 법률 그 자체에 의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하며, 행정부가 하위규범을 통해 처벌대상의 외연을 사실상 확장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본 개정안은 처벌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상당 부분 열어 두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라는 표현 역시 그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 이어서, 수범자인 의료인이 어떠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과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 응급의료법과의 체계정합성도 부족하며, 공개적 집단행동을 억누르는 대신 필수과 지원 기피, 당직온콜 회피, 고위험 진료 축소, 지역의료 이탈을 심화시켜 필수의료 기반을 붕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교수협은 본 개정안은 ▲직업의 자유, 형사처벌을 통한 계속근무 강제,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책임주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헌법적 정당성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응급의료법 및 전공의 특별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상 정합성이 부족하며 ▲정책효과 측면에서도 필수의료 기반 취약성과 환자안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정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철회 또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는 처벌 중심 입법이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검증과 시정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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