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매독 확진검사 놓친 의료진 8년 만에 손해배상
건강검진 혈액검사에서 매독 특이검사(TPHA) 양성 반응이 나오자 문진이나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 없이 페니실린을 투여한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의사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50만원(각 75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종합건강검진에서 매독 특이 검사(TPHA)에서 양성이 나오자, 평가를 위해 피고들이 근무하던 피부과를 찾았다.
당시 의사 B씨는 잠복매독 의심 하에 최근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단독 검사(FTA-ABS IgM)를 시행한 직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독 치료제인 페니실린을 투여했다. 이틀 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다.하지만 9일 뒤 A씨를 진료한 다른 의사 C씨는 추가 확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2차 페니실린을 투여했다.A씨는 일주일 뒤 다시 피부과를 방문했으나 3차 페니실린 투여를 거부한 채 진료를 종료했다.
A씨는 8년 뒤인 2021년 다른 산부인과에서 받은 4가지 매독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당시 의료진들이 매독 확진검사를 미흡한 과실이 있다며 1천만원(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에서 피고들은 트레포네마 검사 양성, 비트레포네마 검사 음성은 과거 치료받은 매독으로 보아 후기잠복매독에 준해 치료할 수 있다는 2011년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에 따랐다고 항변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당시 지침에 따르더라도 먼저 문진을 통해 치료 병력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A씨의 진료기록부에는 매독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이나 노출력에 관한 문진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과거 병력이 없다는 취지인 previous Tx Hx(-)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혈액검사 결과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트레포네마 검사가 음성이라면 위양성 가능성을 고려해 IgM 검사뿐만 아니라 IgG 검사도 병행해야 한다며 IgM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IgG 등 추가 확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2차 페니실린을 투여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재판부는 매독은 성매개 감염병으로 진단 및 치료로 인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다만 의료진이 신경매독 발현 가능성을 우려해 빠른 치료를 시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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