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MRI 전문의 배치기준 완화…"영상진단 전문성·신뢰성 포기"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기준을 전속 1명에서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관련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등은 10일 오후 2시 대한영상의학회 회관 4층 대회의장에서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긴급 세미나: 위기의 품질관리,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연다.
3개 단체는 이번 긴급 세미나를 통해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대안 ▲MRI 품질관리의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3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MRI 운용 인력 기준 졸속 개정에 반대하는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특대위)도 구성, 공식 출범시키고, 입법예고에 전면 대응할 계획이다.
특대위 공동대표는 도경현 대한영상의학회 차기회장, 최선형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장이 맡는다.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본질과 특성을 충분히 재검토하고, 학회의사회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유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라고 입법예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도 MRI와 같은 고가고난도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영상의 질은 곧 진단의 정확성과 직결된다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속 의료영상 품질관리 책임자로서 장비의 정도관리 결과를 확인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매일 시행되는 임상영상의 판독을 통해 장비가 실제 진단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검증해 왔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중계(https://www.youtube.com/live/LRX-i-tTnZg)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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