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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 현지조사 참여 근거 마련되나 '법안 발의'

홍완기 기자2026.03.06 14: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한 국토교통부 현지조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속되는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등 자보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5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심사조정할 수 있다. 청구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도 실시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해 서류를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심평원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 확인에 그쳐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는 검사 역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심평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불법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검사보고 요구질문 등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사한 행정조사 협조 의무 위반을 규율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제재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과정의 행정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불법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에서도 한의과 진료비 과잉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자동차사고 부상자 수는 연평균 1.9%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6.7% 증가했다. 특히 한의과 진료비 비중은 2009년 4% 수준에서 2024년 60%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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