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국형 의사면허기구 설립…"국민 건강·환자 안전" 마중물
의사의 전문직업성이 존중받고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에게 이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열고, 처벌 중심이 아닌 환자 안전, 국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국형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과 함께 전문적 역량과 윤리, 사회적 책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약속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전문 직업성은 자율성과 책임을 전제로 성립하며, 자율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전문 직업성은 의사 면허 기구 설립에 이론적실천적 토대가 되며 국제적으로도 자율적 면허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제이자 어젠다로서, 의협에서도 의료의 전문직 직업성과 자율 규제에 대해 회원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면허원 설립의 필요성을 짚었다.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각종 외부의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는 진단이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전문직업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적 자율성이다. 이를 근간으로 자율규제를 통한 윤리적 행위로 연결되면 오롯이 전문직업성으로 이어진다라면서 의사가 외부 압력없이 환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하면 의료의 질과 비용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다. 강력한 임상적 자율은 의료의 오남용을 억제하면서 의료비용도 줄인다. 결국 전문직업성은 의사에게 윤리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 부재로 인한 전문직업성 붕괴는 한국형 의사면허기구 설립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자율규제와 임상적 자율은 상호보완적이며, 자율과 책무성의 균형을 이루는 단초가 된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자율규제를 통해 확립된 기준을 지키면서 의학적 결정의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임상적 자율을 담보하면 외부의 관리 없이도 윤리성 강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라면서 임상적 자율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책무성을 통한 비윤리적 행동이나 과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의학 발전에 따른 유연한 대처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미정 단국의대 교수(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정책 선진국의 의사면허 관리 발제를 통해 의사면허기구의 역할을 제시하고, 의사단체의 의사면허등록 관리 시급성을 노정했다. 또 선진국의 면허관리기구는 모든 역할과 목적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도 면허관리기구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정 교수는 외국의 면허관리기구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의사의 생애이력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개인정보로 보호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도 고민할 부분이라면서 선진국의 의사면허기구에서는 공중보건과 안전 고취, 자격 심사와 면허 부여, 면허 등록과 갱신 처리, 전문직 준 설정, 보수교육, 평가 인증, 환자 불만 및 분쟁 처리, 윤리지침 제정 등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면허 등록갱신, 환자 불만분쟁 처리에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현실에서 가장 의미있는 것은 의사면허등록 관리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면허관리원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의사 면허기구 사례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한 발제에서 해외 선진국 대부분은 정부 간섭 없는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세계의사회(WMA)에서 규정한 의료전문직의 자율규제 내용을 소개했다.
WMA는 의료전문가에 대한 규제는 의료서비스 및 행동 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픽수적 역할을 한다. 이런 규제에는 반드시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 주도 규제시스템은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해당 직업의 내부만을 보호하는 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 각국 의료단체는 전문가 주도 규제시스템이 국민의 안전, 지지 및 신뢰, 건강권 및 직업의 명예를 유지시킨다는 점을 회원에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얼 부연구위원은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의사면허관리 운영 등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의사 수는 최소한 절반이 넘는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율규제라는 명명이 가능하다.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면허관리기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이얼 부연구위원은 의사면허기구는 대부분 의사와 비의사를 구분하기 위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의사이며, 별도의 노동조합도 존재한다. 정부의 역할은 행정처분 권한 부여, 재정인력 지원, 공정성 감독 등에 그친다. 독립적인 의료재판소도 운영하며, 해마다 연례보고서를 통해 의사 등록징계 현황을 공개한다라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의사가 회원이 되지만, 회비 납부 의무조차 없다. 의사 등록징계 업무를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형식적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관리를 맡고 있는 것처럼 의협의 의사면허관리는 현행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의사면허관리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미한 법 위반이나, 비윤리 요인에 대한 징계 제재 등은 전문가 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또 법률에 근거한 공적기구로서 독립적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자율권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며, 징계 결과 공개, 이해충돌 관리시스템 구축, 외부 감사 및 감시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김형중 대표(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조동찬 한양대 특임교수(융합의학과신경외과전문의), 안원일 회장(대구광역시 동구의사회), 방영식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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