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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충남·경북'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가 선정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올해부터 새롭게 참여한다. 이에따라 시범사업 참여 지역은 기존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해 현재 강원과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의 의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해왔다.
총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을 신청했으나,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
충남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부) 연계협력체계 구축(임상교수제 연계, 스마트 진료 시스템 공동 연구, 자녀 AI 캠프 및 직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초기 정착 및 지역 적응 지원 패키지 제공(관사 및 주거비 지원, 전용 소통창구 및 1:1 멘토링제 운영, 문화행사여가시설 제공, 지자체 간 힐링패키지 협약 체결 등) ▲근무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한 맞춤형 정주 지원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관사 및 주거비 지원, 콘도리조트 이용권 제공, 직장어린이집, 자녀 보육료 및 학자금 지원 등) ▲전문성 향상 지원(임상교류 기회 제공, 학회 및 연수 지원 등) 등을 지원 내용으로 내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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