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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제외된 체외충격파치료…의협 자율시정안으로 관리
정부가 비급여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를 관리급여로 포함하기보다 의료계의 자율 시정으로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 관리급여 항목을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가지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
의료계의 자율시정은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것이다.
비급여협의체 관계자는 의협에서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시행기관, 횟수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5월에 최종적인 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며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3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급여기준 마련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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