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키트루다·옵디보 위암 1차 치료 급여 확대 '청신호'

고신정 기자2026.03.06 10:58
ⓒ의협신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한국엠에스디)와 옵디보(니볼루맙한국오노약품공업)이 위암 1차 치료제 급여 진입의 가능성을 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검토한 결과,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급여확대 범위는 두 약제 공히 불일치 복구 결함 (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 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HER2 양성 제외)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뉴베카(다로루타마이드바이엘코리아), 브리베타(브리바라세탐종근당 등 7개사), 시스폴(유니메드) 등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 이들 모두에 조건부 급여 결정을 냈다. 제약사가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신청이 접수됐다.

브리베타는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 시스폴은 눈의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 눈의 자극감 예방 등의 용법으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살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