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사고 형사특례' 확대 추진…필수의료 사고 공소 제한 도입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제한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고 피해를 전액 배상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강화하고 피해 회복을 확대하는 한편,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인의 형사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했다.
우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위로공감 또는 유감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표현은 민형사 재판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대응을 위해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 의료기관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 확대다.
현재 의료사고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일정 범위에서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성립하고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특례를 마련했다. 응급중증소아분만외상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액 배상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환자수술부위 착오, 의료기구 체내 잔존, 혈액형 불일치 수혈 등 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의 유형을 법률에 명시해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수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필수의료행위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 보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고 형사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설명 의무와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