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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전공의 임금 체불…고용노동부는 '봐주기' 의혹

박승민 기자2026.03.04 17:36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립경찰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국립경찰병원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국립경찰병원을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4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립경찰병원 소속 전공의 19명은 국립경찰병원을 상대로 11억원대 미지급 임금 체불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명시했으나, 경찰병원은 기재부의 예산지침을 핑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내과, 정형외과 등 격무부서에서 주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소화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과의 경우 평일 당직 시 익일 아침까지 11.5시간의 추가 근로를 소화했지만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월 160시간의 고정 수당만을 지급하는 가짜 포괄임금 방식을 취했다고 역설했다.

이들의 임금 계산으로는 미지급 임금은 소계 10억원이 넘는다. 1인당 적게는 2600만원에서 많게는 9995만원까지 임금이 체불된 것.

경찰병원 전공의 노조 대표는 국립병원이 하위 행정지침을 근거로 상위 법령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사태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하며 지탱되어 온 구조적 폭력의 상징이다. 사법 당국과 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기만적인 사태를 즉각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노조는 정부가 경찰병원을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경찰병원에 시정명령이 나가더라도 고의과실을 판단해 기소 의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전공의 노조는 이는 시정기한 내 미시정 시 즉시 범죄인지 후 수사착수 원칙을 무시한 처사에 해당된다며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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