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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방지법 여당서 또 발의…'필수유지 강제' 명문화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집단 파업을 금지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또 발의됐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집단사직집단휴진 사태로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점을 계기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작년 10월 10일 발의한 필수의료 공백방지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또 한번 발의된 것이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단체행동 전 필수유지의료행위에 대한 근무계획을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절차 규정을 구체화한 반면, 전진숙 의원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 명문화와 금지 규정 신설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해당 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법률로, 의료계의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 등과 같이 의사단체의 진료거부 행위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별도로 필수유지 의료행위 조항을 신설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를 법률상 명문화하도록 했다.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의료행위를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운영을 정지 및 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단체행동을 하려는 경우, 필수유지의료행위 기준에 부합하는 근무 계획을 정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단체행동에 대한 형사적 제재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작년 9월 이수진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할 당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비합리적인 의무와 책임을 더하는 것은 사기를 꺾는 것이고 필수의료 현장에서 이탈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필수유지 업무 유지라는 강제적 조치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존재인정보장을 전제로 할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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