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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립의전원법 여당 일방적 강행 처리 강력 비판

이정환 기자2026.03.03 16:30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입장문을 통해 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를 비판했다.

의협은 2027년 이후 의대정원 계획에 공공의대 신설을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그간 정부 및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끊임없이 강력한 경고와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다.

그런데, 2월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선언한 가운데 여당 의원만 참석,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를 담은 이른바 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졸업생에 대한 장기 의무복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는 1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군 복무기간은 이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전공의 수련 과정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일부 포함된다.

졸업생에게는 15년간의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며, 겸직은 금지된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전문가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당한 논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당 단독 처리를 강행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에 쫓겨 무리하게 통과된 공공의전원 신설은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된 지금에 와서는 그 설치 목적이 모호해,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함에도 자체적인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의대 신설은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15년간의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조항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실질적인 인력 유지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국회와 여야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한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야 할 만큼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이냐고 되물었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대신 취약지 의료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필수의료 보상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묵살한 이번 국립의전원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엄중하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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